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제 감독기구의 유동성 리스크 감독 강화 내용을 반영해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FSA), 유럽은행감독당국위원회(CEBS) 등의 감독 강화 내용이 반영됐다.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종 확정해 이번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은행권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바 있다.
기준안에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목표·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한 관리전략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 유동성 현황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이 이사회에 정기 보고되고 유동성 관련 비용 및 리스크를 측정해 성과평가와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그동안 양적지표 위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시행세칙을 반영해 은행별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안'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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