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등을 추가로 포함해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총 1만7800원을 납부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승품·단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협회 및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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