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 판결' 재상고 포기..13년來 종지부

2009-08-21 16:41
  • 글자크기 설정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21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이어 삼성측도 재상고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