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10일 "대우증권이 발행한 ELS 조기상환 무산과 관련해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7천만원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관련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5년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을 기록하면 연 9% 수익률로 투자자에 조기상환하는 만기 3년짜리 ELS를 발행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16일 조기상환 평가일에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영향 등으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결국 조기상환 기회가 무산됐다. 해당 ELS는 이후에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만기일까지 운용됐지만 수익은커녕 -34%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4억2000만원을 투자했던 이모씨는 1억4000만원을 날리고 2억8000만원만 겨우 건졌다.
소송을 대리하고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은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행태가 신의원칙 위반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민법 제150조에 의거해 ELS의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상환금 청구소송"이라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주문 또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객과의 이해 상충 시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의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 측은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아야 한다"며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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