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해외유학·연수·장기출장 중에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해외유학생 보험'을 29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상해나 신종 플루 등의 질병 보장은 물론 사스 및 조류독감에도 최고 2만 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별도의 특약없이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로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기업은행은 원활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보험 청구 대행사 'TIC International'과 손잡고 24시간 우리말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학교(어학원·대학교·대학원)에서는 해외유학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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