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올해 분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쌀 직불금 파동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지급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인 농지에서 논농사를 짓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농촌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제한했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했다. 아울러 농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작 면적이 1만㎡(법인은 5만㎡)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이 기간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계농이나 전업농, 2년 이상 1만㎡의 땅을 부친 농업인은 예외로 인정돼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 기록 등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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