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카드 사용금액이 20만~40만원이면 사용한 금액의 5%를, 40만원 이상이면 7% 할인받는다. (단 월 2만원까지 할인 가능)
또 전국 학원과 병원 등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 이용시 7일 이내에 상환하면 이자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한편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롯데 전 매장에서 5000원, 주유소 및 음식점에서 5000원, 총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박희수 롯데카드 마케팅부문장은 "이 카드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며 "모든 롯데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더 폭넓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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