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부지 면적이 50%이상이었던 것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40%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등록된 공장이 5개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앞으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10만㎡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 용도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입지한 개별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산업입지가 가능토록 한 것도 포함됐다.
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은 15%, 일반산단은 30%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이 제환되는 규정도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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