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단, 연비가 기존 내연기관형 자동차 평균연비의 150%선이 돼야 한다.
감면 혜택 대상 차종은 다음달 시판될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 도요타의 RX450h,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모두 3종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구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우 연비는 25.5㎞/ℓ이상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기량 1000cc∼1600cc 미만이면 20.6㎞/ℓ이상, 1600cc∼2000cc 미만인 경우는 16.8㎞/ℓ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는 "자동차 업체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건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받게 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의 공채매입 부담도 줄게 돼, 공채를 매입후 할인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절감액이 최대 310만원 가량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마련, 6월중 고시할 계획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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