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KT의 합병 인가조건 중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등 2개이행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KT의 합병 인가조건은 '설비제공 절차개선'에 대한 이행계획만 남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제출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KT-KTF 합병 심사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KT가 제출한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KT·LG데이콤·SK브로드밴드·한국케이블텔레콤 등과 전담반을 구성, 협의한 결과 본인확인절차(T/C) 생략,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개통 자동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KT는 이행계획에서 전산시스템을 방통위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모두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의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이행계획도 승인됐다.
방통위가 최종 승인한 내용에 따르면 KT는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개선해 최초 화면에 영문주소 및 한글주소 검색이 가능한 주소 검색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생성, 삭제,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방통위의 승인일자로부터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인 내년 1월 9일 이후부터 접속체계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통사와 외부 포털간 차별 없는 접속경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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