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을 개선하고 효율적인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해 ‘물류설비인증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물류설비 인증 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들이 현행 8종에서 3종으로 축소된다.
또 인증업체들이 매년 정기검사시 제출해야 했던 인증설비사용실적 등의 자료도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설비가 인증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표시제거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조항이 폐지됐고, 과도한 인증취소 요건도 완화됐다.
설비인증은 성능검사성적서 확인만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시스템인증 정기검사는 현장심사를 병행해 3년 주기로 완화키로 했다.
신청설비가 타법령 및 제도 등에 의해 인증받은 설비일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동안 물류설비인증서 재발급시 수수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증업체 과실로 인증서 재발급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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