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는 중소제조기업이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업 신용도 및 채권확보 등을 감안해 단전시기가 늦춰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된 한시적 규제유예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 한시적 기업규제 완화계획과 올 연말까지 추진할 규제개혁 사항들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확정한 것은 17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올 연말까지 59개 규제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개선할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우선 오는 6월말까지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을 현행 32종에서 27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단위가격 표시금지 품목에 추가되는 제품은 의류 229종, 전자제품(냉장고, TV, 오디오, VTR 등) 14종, 가공식품 4종 등 총 247종이다.
반면 가공식품 41종, 잡화 6종, 신선식품 3종 등 총 50종은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와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를 통해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며 "가격표시의무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17개 규제들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입지 분야에서 7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기타 3건 등 총 17건으로 주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등 입주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기준(1만6500㎡) 완화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 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시행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총리실과 협의,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체 건의 등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활동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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