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률, 근로자 82%·자영자 57%

2009-05-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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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은 소득 중 82% 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되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현금 중심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전체 소득의 57%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국세청 및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410조3천700억 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336조4천800억 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2%로 분석됐다.

근로자 소득파악률은 2005년 76.5%에서 2006년 82.6%로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82%로 0.6%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반면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사업.임대소득)는 83조2천700억 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임대소득 금액은 47조5천170억 원에 그쳐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 국민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배국민소득상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의 합을, 개인영업잉여는 자영사업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82%와 57%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자영사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이중 각각 82원과 57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파악률이 100%에 못미치는 것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소득파악률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돼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업.임대소득의 경우 현금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 때문으로 신고소득을 검증할 수단이 제한돼 있어 소득파악률이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사업.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도 2005년 47.8%, 2006년 51.7%, 2007년 57.1% 등으로 상승하고 있어 근로소득과의 소득파악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민간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6.6%에서 2006년 52.2%, 2007년 58.5%에 이어 지난해에는 65%에 달하면서 세원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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