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시행규칙 개정안, 지정기부금 대상 5곳 추가

2009-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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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이 소득공제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내놓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0일 공포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모법인의 경우 국내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이도록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 해당 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행사비용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된 율을 이자율의 시가로 보고 실제이자율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던 것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BIS)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해 산정한 방법을 허용키로 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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