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애초 이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한도도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까지 적용받게 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26일 신고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됐던 부가세 간편신고 대상이 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상의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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