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앤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앤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앤디코프 주식 매입이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70% 이상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수익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극히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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