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은 재무상태와 관련한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조업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 등 3개 업종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해 표시ㆍ광고시 의무화하는 등 12개 항목의 표시, 광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2분 미만의 TV광고에서도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의 중요정보사항을 볼 수 있다.
또 중고차매매업종이 인터넷 광고시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야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소비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시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운영업, 여행업 등에 대해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사항도 추가하고 개정했다.
공정위는 학원광고시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추가부담 금액’을 추가하고, 자동차부품 업종에 연료절감장치의 경우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어 여행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등 실제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선택경비 유무’만 따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했다.
이번번 고시 개정은 이후 3월 말 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절차를 완료한 후 4월 말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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