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16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009-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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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주요 문답.

정부는 법인,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이번 법안을 16일 양도 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경우 양도세는 시장 동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시기는 3월16일이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3월16일 이후 양도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 말에 이뤄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세율을 인정받던 것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나.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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