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감일인 지난달 23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목표 달성치인 348개 중소기업 지원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측은 “대타협 선언 이후 139개 회사가 추가로 신청해 마감을 한달 더 연장,이달 23일까지 추가모집을 받기로 했다”며 “마감 후에도 지원목표인 348개소가 넘더라도 계속 컨설팅지원계획서는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 측에서 이 사업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라노무법인 이서원 노무사는 “이 사업에 지원신청 할 만한 회사가 의외로 없다”며 “비정규직이 있는 회사는 사장이 고용개선의 의지가 없고 반대로 뭔가 해보려는 회사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비판거리다.
이 노무사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서 컨설팅 수행기관에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실무자도 할 일도 많다”며 “요즘 같은 경기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컨설팅이냐, 휴업하느라고 바쁜데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고 말하는 회사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컨설팅에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이나 실업급여로의 기금운용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모 컨설팅업체 서 모 팀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계획서를 짜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컨설팅 비용만 지원할 게 아니라 사용내역감사 등 추후점검까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은 “사업신청이 없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과 같다”며 “신청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이런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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