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주류BG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일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주류 유통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업체 간의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소주가격 인하로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점포 등을 통한 주류 제품의 유통 물량은 전체 판매량의 10% 내외로 적다"며 "롯데 계열의 롯데마트와 슈퍼체인 등은 대형 유통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체 유통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주류BG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음료시장 유통망의 지배력을 주류 판매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 차별 대우,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조사해 제재하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 1월6일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503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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