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당의 미숙한 국회 운영

2009-03-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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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파행 속에 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론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대화를 촉구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민생·경제법안뿐 아니라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이날 직권상정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보지 않는 한 본회의장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국회 폭력 추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권상정 제도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입법권을 빼앗은 제도이다.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 등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국회 의장 직권으로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법의 핵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반민주적인 특성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권상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80여건에 이어 이번에 수십 건의 법안을 직권상정 목록에 올리는 등 직권상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함께 불러온 결과 일 수 있다. 국회가 파행된 원인을 보면 여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야당의 반대로 인한 파행보다는 여당의 국회 운영 미숙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월 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2400개 의안 가운데 경제 민생 관련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법안 가운데서도 출자총액 제한 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정무위 계류 법안 등은 화급을 다투는 안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상임위에서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미디어 관련법은 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이 법안 때문에 많은 경제 관련법까지 논의조차 못했거나 논의 중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미디어 법 등 비경제 법안 또는 시간적 시급을 요하지 않는 법안은 일단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면 오늘날 막판 부실 법안 직권상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디어 관련법안 내용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방송업계의 밥그릇 싸움이기도 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 때문에 경제위기에서 민생을 보듬고 경제를 살리자는 중요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법안보다 중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쟁점조항에 대해 국민 여론을 묻는 등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뒤 한나라당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 의장도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 몰고 올 국론 분열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야당도 민생법안에 대한 김 의장의 소신 처리를 막아서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며 한나라당은 무조건 김 의장에게 밀어 붙이기를 주문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 운영 미숙으로 인해 국회 파행을 가져 왔다면 밀어붙이기로 더 큰 정국 파행을 불러 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도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처리 법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원만한 법안 처리를 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는 이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법안 강행처리로 불안해진 사회 심리를 더 배가시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정경부장 양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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