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이었을 경우 연금 보험료는 본인 및 사용자가 각각 9만원씩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만일 올들어 월급이 20% 삭감되어 16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올 소득(16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의 9%(사용자 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납부하고 있다.
배금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는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가입자가 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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