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롯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주류BG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측면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및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가지 측면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주류 유통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업체 간의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소주가격 인하로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점포 등을 통한 주류 제품의 유통 물량은 전체 판매량의 10% 내외로 적다”며 “롯데 계열의 롯데마트와 슈퍼체인 등은 대형 유통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체 유통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주류BG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음료시장 유통망의 지배력을 주류 판매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류 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주류 유통과 음료 유통 사이에는 제도적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며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점, 주류 제품의 차별성과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 차별 대우,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조사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결합은 현재 주류시장(소주, 맥주)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의미한다. 향후 주류시장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는 지난 6일 두산의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주류BG는 이번 인수를 위해 롯데칠성음료가 세운 100% 자회사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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