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6월1일(탑승일 기준)부터 국내선에 적용하던 탑승 후 공시 할인운임 환급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 할인운임은 국가유공자, 노인, 어린이 등에게 적용되는 운임이다.
지금까지는 할인 대상인 줄 모르고 일반 공시운임을 내고 탑승했으면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예기간을 두고 5월31일까지 탑승하는 공시 할인운임 적용 대상 승객에게는 6월 전 신청하면 환급해줄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결제 금액을 취소하고 할인운임으로 다시 결제하는 절차도 까다로워 환급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공시 할인운임 환급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은 1월 말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택배로 배달해주던 서비스를 없앴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택배 서비스는 없애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선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무게를 20kg에서 15kg으로 줄였고, 대한항공은 미주지역 출·도착 구간에서 필리핀 출·도착 여정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32kg 2개에서 23kg 2개로 축소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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