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단가항목 1537개로 확대

2009-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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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원가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항목이 기존 1478개에서 1537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작년까지 공고된 총 1478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조립식 U형플륨 설치,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경량천정 철골틀 등 59개 공종을 새로 추가해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 대비 공종별 단가가 88.5% 수준으로 11.5%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시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작업시간들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은 현재 약 28% 정도다.

국토부는 향후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오는 10월 기관별 공종표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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