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KTF 합병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합병 여부 및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에 이어 20일에도 KT,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 등 관계자를 불러 KT-KTF 합병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인 23일을 몇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마지막 의견 청취에서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차 시한인 23일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방통위 인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내달 21일까지 합병 인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까지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데 이어 법률·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합병심사자문위원회를 가동해 23일부터 합숙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한달여 정도 남은 심사 기간 동안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KT 필수설비 분리 문제 등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KT-KTF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다 필수설비에 대해서도 합병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조건부 인가에 초점을 맞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공정위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 합병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통위는 KT의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KT-KTF 합병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합병 인가에 필수설비 공유를 강화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때와 같이 KT가 유선과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합시장에서 합병에 따라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합병에 따라 마케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마케팅 활동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합병 이후 유선시장은 물론 이동전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경우 보조금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조건에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한이 포함됐었다.
마케팅 제한에는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이 발휘돼 후발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가 위축될 수 있어 결합상품에 대한 제한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합병을 통해 통신용 주파수 중 1.8GHz, 2.1GHz, 2.3GHz 대역을 포함해 44%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재배치될 예정인 황금주파수(800MHz) 배분에도 제한을 둘 가능성도 높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