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408개 전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7일 이달 안에 상조업체에 대한 재무 상태와 영업 현황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내고 3월에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를 통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회원 수, 고객 납입금, 자산.부채, 서비스 제공 현황, 주요 상품의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는 물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업체, 소비자단체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월9일부터 3주일간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재무 상태가 나쁜데도 이를 숨기고 고객과 계약하는 행위, 회원 수 부풀리기, 허위·과장 광고, 약정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219건에 비해 지난해 1374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