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으로 주식형펀드 타격 불가피"

2009-0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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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펀드 고객의 약 60%가 '위협중립형 이하'의 투자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형펀드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은 17일 자통법이 시행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자사 펀드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59.8%가 위험중립형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성향이 가장 보수적인 안정형이 20.0%, 안정추구형이 20.4%, 위험중립형이 19.4%로 각각 집계됐다.

   위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적극투자형은 25.9%, 공격투자형은 14.3%로 파악됐다.

   우리투자증권 서동필 연구원은 위험중립형 이하의 고객에게는 당사자가 별도로 초과위험 선택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주식형펀드를 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 10명 가운데 6명은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적극투자형 이상 고객이 40% 수준에 불과해 주식형펀드가 자통법 시행 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연초 이후부터 자통법 시행 전까지 전체 펀드의 일별 신규설정액은 3조원 안팎에 달했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도 자통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됐다. 시행 전 7일간 주식형펀드로 총 6천300억원이 유입됐지만, 시행 후 7일간에는 유입액이 2천800억원에 그쳤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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