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대출 연장 시동

2009-02-16 15:18
  • 글자크기 설정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진 위원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어제 워크숍에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워크숍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기기 위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병래 금융정책과장은 "폐업이나 부도 등 만기연장이 안 되는 특별 사유에 대해 은행 창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에는 중소 상공인 대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만성 연체기업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지원이 힘들 수 있다"며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서 D등급을 받은 기업도 법정관리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는 은행장들이 경영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조건도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 유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