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올해는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16일 기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분쟁조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조정신청이 늘었다”면서 “특히 올해는 큰 사례들도 많아 경제적 효과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공정거래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443건 조정해 지난해 14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피해 신청금액 189억4200만 원 중 105억5200만 원을 구제받았으며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을 약 35억6700만 원 절감한 것이다.
신 원장은 “요새는 특히 학원과 서비스업들이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조정신청사례가 빈번하다”며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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