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ELW와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을 새로운 불공정거래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중요 공시 전후 집중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를 집중 감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식과 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연계분석도 벌인다.
거래소측은 "향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고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며"자사 ELW를 산후 6개월 이내에 팔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상장사 임직원에 당부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