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처음 집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근로소득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저소득 근로자 53만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해당자들은 5월 한달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가지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형원 전자세원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자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된다"며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비협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통장 같은 입증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