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은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등급별 인원 및 부서의 비율은 올해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을 각각 전체의 5% 이상으로 하되 내년에는 10% 이상씩으로 확대토록 했다. 다만 특정등급의 비율은 5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인턴 채용과 관련 경비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고 목적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징계사항은 면책해 주기로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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