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 오염 사고 발생시 때 피해 주민에게 최대 1조2000억 원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기금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금의 한도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3년 5월 채택돼 2005년 3월 발효됐다.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고로 인한 태안 유류오염 피해 규모는 최대 6천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제기금 보상한도는 약 3216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현재 추가기금 협약에는 그리스와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등 23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에 가입하면 유류오염 사고 발생시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2000억 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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