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조5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금리할인과 외화시설자금 분할상환원금 상환 유예, 기한연장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법인이다.
나머지 1조원은 보증비율 95%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영업점장 전결 금리할인폭도 최대 연 0.5%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외에 외화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분할상환 원금의 상환을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지원책에 담겼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약 200여 외화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이 6월말 만기를 맞는 215억원 가량의 분할상환금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영업점장에게 대출 심사 전결권을 대폭 넘기고 대출절차 간소화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연장 기간을 일시상환방식 운전자금은 최장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 기한은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11조원 규모의 3년 만기 운전자금과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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