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2008-12-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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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퇴출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 당국과 은행권,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과 공동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조정 기준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사와 조선업체 모두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이 평가 대상이다.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의존도 등 재무위험과 함께 △산업내 지위 △사업포트폴리오 △평균분양률 △수주잔고 △사업장 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우발채무 위험을 평가 지표로 삼는다.

연체발생 이력과 재무융통성, 경영진 평판 등도 참고 사항이다.

조선업체는 차입금 의존도, 선수금 유보율, 매출액 순이익률 등이 주요 평가 지표다.

영업위험 측면에서는 △산업내 지위 △선박건조 경험 △수주잔고 △수주잔고 대비 RG 발급률 △건조설비 완료 여부 등을 평가한다.

주채권은행은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A~D 4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A등급은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이며 B등급은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기업이다.

C등급은 부실징후가 있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며 D등급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퇴출 대상 기업이다.

연합회는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나 파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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