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한 방침이 서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말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법정 한도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다만,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와 국토부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선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