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법정상한 일괄 적용 안한다

2008-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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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한 방침이 서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역세권 등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겠지만, 조밀지역 등에는 법정한도까지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와 국토부는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 도심주택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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