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제 때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지역 체납자들이 대거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이후 납부계획서를 낸 5천732명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체납액의 1∼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구제 사례를 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거래처의 어음이 부도가 나 건축설계사무실의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이번 조치로 은행 이용이 가능해져 설계사무실을 다시 운영하며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는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도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상담자가 3개월새 2만여명이 몰렸다"고 말했다.
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328명이 11억원 상당의 체납세를 내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체납자들이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각 행정기관이 급여 압류조치 등을 취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앙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