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으면 면책키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도 전반적인 금융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안해 내년에는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구체화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자금지원과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공동지원을 결정한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도 면책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검사 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반장 재량에 따라 과감하게 불문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심의단계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검사역이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토록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달 안에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별로도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