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초과징수-끼워팔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08-12-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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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겨울방학 맞아 ‘피해방지 5대 원칙’ 제시

학원수강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의 학원비 초과징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늘어나는 방학에 피해가 예상되지만 학부모들이 학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잘 몰라 소비자피해 유형과 유의사항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는가 하면, 오프라인 강의 접수 시 무료로 듣게 해주겠다며 온라인 강의를 끼워 판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이용하지도 않은 온라인 수강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반 보다 단과반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이용, 실질적으로 종합반에서 함께 수강하는 일부 과목들을 단과반으로 쪼개 수강료를 별도로 받거나 보충수업이나 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최고 합격률’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문구 등을 사용해 부당광고를 한 사례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방지 5원칙’으로 ▲적법 등록된 학원인지 등록증을 확인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 ▲학원법 상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이 제대로 수강료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 ▲학원의 부당광고 유의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원업계의 부당광고 및 불공정고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조사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비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각 지방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공정위(www.ftc.go.kr),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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