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매도인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말까지 1개월 동안 유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29일 체결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나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 몰취 등의 매도인 권리 행사를 유보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본계약 체결 시한을 1개월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산은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보유 자산 매각 등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한화컨소시업의 자체 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거래 종결을 위해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산은이 한화그룹의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인성 산은 부행장은 "산은은 한화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 이전에라도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1월 말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매도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인수 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3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행장은 "대우조선 매각 가격은 변함 없다"며 한화가 요구한 잔금 분할 납부와 인수 가격 조정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산은이 인수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화 등 3개 계열사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현실적인 난관을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산은과 추가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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