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상습적인 공시 위반과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이 강화된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문제가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한다.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거래소 상장심의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을 비롯한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면가 0원인 주식이 나오게 된다.
회사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주식을 모두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가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실질가치에 따라 정해져 기업가치 하락으로 액면가 이하로 발행될 경우 기업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별 기업 IT 인프라 정도에 따라 주총 의결권을 인터넷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권리양도나 담보설정,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등록제도도 시행한다.
주식회사 설립 남발을 막고자 도입했던 현행 5000만원인 최저 자본금제는 폐지한다. 회사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자 보호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경제'(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