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표류,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2008-12-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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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야대치로 임시국회가 표류,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법안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출총제 폐지, 언론법 등 쟁점법안에 밀려 연내처리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민생·경제법안 법안이 뒤늦게 처리된다 해도 공포까지는 시일이 걸리기에 국회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다.      

◆소외된 민생·경제법안은

여야 대화 결렬로 일단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유력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민생·경제법안의 향방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까지 다시 추스리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는 ‘시계제로’인 상태다.

대표적 민생·경제법안으로 정무위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이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가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판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은행법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들과의 대등한 경쟁을 보장해주는 법안이다.

재정위에는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경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위기로 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고자 밤 9시 이후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야가 대치 중인 법안도 아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처리 미비, 악영향 우려

현재 각계에서는 경제부양을 위해 이들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자본통합시장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촉구했다.

자통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을뿐더러 투자자보호에도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줄도산과 부채를 떠안은 CEO들의 잇따른 자살현상은 중소기업진흥법 등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대치 상황은 쟁점법안에 발목이 잡혀 기약이 없다. 더 나아가 일부 민생법안은 연말에 처리되지 않으면 소멸될 한시법이지만 후순위리스트에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이중 대부업법의 경우 연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다시 이자율 제한이 없어져 서민,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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