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분야, 2009년 이렇게 바뀐다.

2008-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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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주민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 등록금 등 약자 배려 강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문턱 낮아져

새해부터 사회·문화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우선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통신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대학 등록시 장학금이 지급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며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진다.
공직사회 진입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에 이어 2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나며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천명 늘어난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 명 늘어난 2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여성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환경노동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명령이 떨어진다.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행정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현행 유지된다.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법무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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