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신용카드 할인(카드깡) 영업을 한 52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 현금(할부가능)', '잔여한도 현금으로' 등 카드깡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어 카드대금 연체자를 모집했다.
이어 신청자의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며 결제 금액의 15~20%를 챙겼다.
이들 업체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택 및 회사 근처로 찾아가 카드를 수령하고 돌려주는 방법을 썼다.
금감원은 카드깡 업체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과다한 할인료 부담으로 1년 후 원금이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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