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를 다루는 정무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이른바 `개혁입법'이 정무위에 집중돼 있고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차도 극명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은행 민영화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5개가 꼽힌다.
특히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을 놓고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진국의 규제강화 움직임과 반대로 가는 `친재벌적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설치를 놓고는 한나라당이 법안 작성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가속도를 내는 반면, 민주당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영화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 연말까지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규정한 대부업법 등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포함해 140개가 넘는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어 마음이 급하지만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장 점거 등으로 법안상정 단계부터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회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여야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무위의 경우 법안 상정 및 심사에서 첨예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21일 "금산분리 완화 등 핵심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쟁점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5개 쟁점법안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니고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