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자회사-PEF 규제 완화

2008-12-18 11:33
  • 글자크기 설정

가격담합외 기업담합, 한시적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는 등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또 대기업이 설립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이 5년간 배제되는 등 대기업 규제도 대폭 풀리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행위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주 회사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했다.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최대 4년)내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지주회사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이 예상되며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또한 용이해질 전망이다.

◆대기업 소속 PEF, 의결권 제한 5년간 배제
공정위는 기업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 ‘금융·보험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제도를 5년간 적용 배제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대 기업집단이 보유한 현금성 여유자산은 43조 원에 달한다.

◆기업 담합행위 한시적 허용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행위를 한시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인가요건이 성립된 기업들의 공동행위로 제한했다.

특히 서민피해를 없애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가격담합, 끼워 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은 집중 조사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