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판매사에 대한 반독점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하이닉스 반도체 등 해당 업체에 최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처벌 없이 본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없어졌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무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구체적 증거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조사와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이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 조사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제소하는 민사 소송의 관행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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