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화장품 43%가 ‘부작용’

2008-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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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정 모 씨(여, 20대)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발랐다가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붓는 끔찍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피부과에가 문의 했더니 화장품 관련 문제라며 1-2개월 정도 치료를 요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샀다가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위해 사례 400여건 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우가 39.9%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73건(41.0%)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상담은 2006년 5287건, 2007년 5619건, 2008년 10월 현재 3107건 등 해마다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기초화장품이 43.8%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류가 39.9%, 메이크업용이 4.5%였다.

증상별로는 피부발진과 가려움증, 통증 등을 호소했고 44%는 피부변색이나 흉터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41%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민 소비자원 식의약안전과장은 “인터넷 몰에서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다”며,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피해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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